[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한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시 환율적용을 문제 삼아 643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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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