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7일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3200억원의 보증손해를 야기한 이 은행 간부 장모(44)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도와준 M금융사 대출담당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인 허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남은행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인 3200억원대의 지급보증채무를 경남은행 측에 지게 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오랫동안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행사해 경남은행에 3262억원 상당의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비상장회사 지분인수 등에 투자한 뒤 부실화되거나 관리하던 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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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