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부서의 임직원은 겸직이 제한된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수행주체간(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내부통제 업무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본질적 기능 위주로 편제됐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준법감시부서의 겸직 제한 조치 외에도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ㆍ도용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또 조문형식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해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 및 이해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전체의 윤리문화 증진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한 표준윤리강령 모델도 제시된다.
아울러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 별도 제정(총 400쪽)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편안은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09.2월 제정)이 법규상 의무와 내부통제기준ㆍ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핵심사항과 세부절차가 혼재돼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이사회 의결 등 내부승인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4분기중 개정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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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