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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차별화된 상조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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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의준 기자] 그린손해보험이 독창성을 인증받은 상조보험을 내놨다.

그린손해보험(대표 이영두)은 4일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천개의 바람(千風) 상조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조보험은 또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상품내용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조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현물상조(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질병사망에 대해 80세까지만 보장하는 기존 손보사 상조보험과는 달리 천풍상조보험은 가입 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했다. 만기인 80세 이전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통해 상조현물을 지급하며, 만기 이후 사망시 만기환급금을 활용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물지급은 최근 인수한 관계사 그린우리상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외주방식이 아닌 장례전문가 직영행사팀을 운영해 행사품질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버스 및 리무진 장의차량 등을 제공하는 장례지원서비스, 수의, 관, 황실특수대렴 등을 제공하는 명복기원용품, 기타 의전용품, 추모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천풍 상조보험은 두 개의 유형(천풍 1형, 2형)으로 운영한다. 천풍 1형은 최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질병사망 장례비용, 장례부대비용, 추모비용, 일반상해입원비 등 9개의 담보로 구성돼 있다.
 
독자적 신위험률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이외의 상해입원비’ 담보의 경우, 기존에 인수제한 등으로 일반상해입원비 담보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객도 입원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장례비용담보가 그린라이프 장례서비스를 통해 장례식에 필요한 상조현물을 지급한다면, 장례부대비용담보는 장례식장 대여비, 조문객 접대비, 음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천풍 1형은 상조 관련 담보뿐 아니라 치매간병비, 개호간병비, 일반상해입원비 담보 등을 마련해 보험상품으로서의 기능 또한 강화했다.

천풍 2형은 상품의 단순화를 통해 유병자, 초고령자 등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해사망 장례비용 담보의 경우 초고연령인 최고 9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 외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장례서비스 금액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내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천풍상조보험은 업계 최초로 장기기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공익을 실천한다. 이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장기기증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그린라이프 장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후불제 상조서비스(그린우리상조), 건강검진 최대 60% 할인서비스(하나로의료재단), 봉안시설 할인(분당추모공원 휴) 등을 제공한다.
 
그린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은 보험사 중 유일하게 상조회사 ‘그린우리상조’를 관계사로 두고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 기반의 경쟁력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기에 한번 납입으로도 보험혜택이 가능하고, 개인고객뿐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설계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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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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