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종합기술을 비롯해 20개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5500만주가 이달 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 제도는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을 방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10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4400만주(15개사) 등 약 5456만주가 이달 중 매각 제한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억2300만주보다 75.5%, 지난해 10월 7200만주보다 24.2%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성솔라에너지의 176만주(전체의 4.92%)가 14일, CJ제일제당의 42만주(3.22%)가 20일, 한국종합기술의 769만주(70.29%)가 28일 각각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아이디, 위노바, 쎄니트, 코렌, 인화정공, 누리플랜, 아이텍반도체 등이 이달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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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