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과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0일 김중수 한은 총재와 주영섭 관세청장은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해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해외에서 휴대 밀반입된 외화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포탈 및 불법 외국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한국은행에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기관간 공동검사 수행방안을 정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한은과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동검사의 범위, 검사반 편성방법, 공동검사 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해 공동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전영업자 공동검사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은행 및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공동검사로 양기관 외환 검사․조사 역량이 합쳐져 환전영업자 검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향후 환전영업자 실태에 대한 사전검토 후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필요시 대상 업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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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