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은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에 신고해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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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