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줘 계좌를 만든 경우 금융실명법상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변칙 상속증여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실제 증여가 의심되더라도 금융실명법상 근거 미비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출처 조기검증 제도를 지난 2009년말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실시해 변칙 증여재산 2075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차명계좌 231명, 1444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법을 위반해도 금융기관 임직원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원금도 모두 인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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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