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당초 2호선이 무인경전철임을 감안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가 완벽해야 차량 무인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부분(차량검수,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링, 스크린도어, 신호, 궤도, 통신분야)을 일괄하는 물품구매로 조달했다.
통상적으로 물품구매계약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이를 포함해 지난 2009년 2월 24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인천시 예산사정을 감안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를 근거로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중 일부를 건설용역으로 분류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과 계약자 현대로템컨소시엄(현대로템, 포스코건설, LS산전, 대아티아이, SK C&C)등 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 물품구매, 건설용역 내역을 조달청에 계약변경 의뢰해 마침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계약변경을 완료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관련사항에 대해 협의, 물품으로 계약된 사업이라도 건설용역으로 구분돼는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토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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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