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변호사를 무분별하게 선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내 변호사 자격자 근무 인원은 8명이 이른다"며 "하지만 일반 조세소송이 아닌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본청에 고문 변호사 12명을 비롯, 각 지방청별로 6~12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소송사건 등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이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는 당초 예산액인 11억 9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6억7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 수수료 예산은 조사반 활동비에서 4억 9200만원을 전용한 것을 포함, 최근 4년간 계속해서 당초 예산을 초과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개인정보 열람내역 공개청구' 소송에서도 1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승소한 뒤에도 2심에서 김앤장에 추가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필요 이상의 예산집행 사례"라고 주장했다.
[국감] 강길부 의원 "국세청 무분별한 변호사 선임 지양해야"
국세청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변호사를 무분별하게 선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내 변호사 자격자 근무 인원은 8명이 이른다"며 "하지만 일반 조세소송이 아닌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본청에 고문 변호사 12명을 비롯, 각 지방청별로 6~12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소송사건 등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이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는 당초 예산액인 11억 9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6억7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 수수료 예산은 조사반 활동비에서 4억 9200만원을 전용한 것을 포함, 최근 4년간 계속해서 당초 예산을 초과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개인정보 열람내역 공개청구' 소송에서도 1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승소한 뒤에도 2심에서 김앤장에 추가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필요 이상의 예산집행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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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