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이라크 쿠르드 지역 개발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한국석유공사가 투자비 4400억원을 손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6일 “이라크 석유법이 상정된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유를 발견해도 수출을 못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이 계약이 SOC 조건이 완성되어야 광권을 얻는 조건부 계약인데, 현재 SOC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석유공사에 의하면 최근 쿠르드 측과 계약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차 SOC 사업은 7억불 규모로 석유공사가 직접하고, 2차 SOC 사업은 11.7억불 규모로 쿠르드 자치정부가 실행하되 자금을 석유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아직 SOC사업과 관련하여 1차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초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6500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받기로 했던 것을 2000만 배럴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탐사 실패시 정말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장받게 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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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