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시영 노외주차장을 대중교통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주차할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목적지 지하철 역장에게 직접 확인 받거나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로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왔다.
강홍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은 “기존에 1급지를 제외한 시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때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까지 확대 적용돼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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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