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등이다.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하여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2~12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인기품목은 신청자 비율로 볼 때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7%, 진동시계 13%, 음성탁상시계 11% 등의 순이다. 기립보조기구,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2~3%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 심사 후 보조기구가 교부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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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