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은 우선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충당하겠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및 특별계정 운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상반기 9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된 약 8조원을 제외하고 7조원 가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로 5000만원 넘는 돈을 맡긴 사람 2만5766명으로 전체 7개사 예금자 64만4000명의 4% 수준에 달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5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5만원(개인 기준 56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저축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 7571명(총 투자금 2232억원)에 달해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총 379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 됐다.
김석동 위원장은 후순위채권 투자자 대책과 관련해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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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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