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늘 오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한다. 퇴출 대상에는 자산 규모 2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등 7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금융위에선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오늘 오후 2시 저축은행 조치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부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영평가위원회(7명)를 소집해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 저축은행 선별 작업을 마쳤다. 퇴출 대상은 모두 7개 정도로 알려졌으며,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은행도 두 곳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말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확정한 후 이를 사전 통보했다.
16곳 중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 혹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대상은 12개였으며 3곳은 경영개선요구(BIS비율 1~3%), 1곳은 경영개선권고(BIS비율 3~5%)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영업정지 후보 12곳을 포함해 16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16~17일 경영평가위원회는 영업정지 대상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확정했다.
한편 퇴출 대상에 올라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예금주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는다.
또 영업정지와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모든 예금 인출이 중단되며, 영업정지 조치 나흘 뒤부터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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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