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약 63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평소보다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16일부터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6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중 63건을 처리해 약 63억원의 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처리되지 않은 105개 신고 건은 5개 지방사무소와 4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전 삼성, 현대차, LG 등 3대 그룹과 지방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약 4조 400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지급됐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조 4000억원, 현대차가 1조 1500억원, LG가 6000억원이다. 그 외에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의 81개 대형업체들이 1조 2474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금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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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