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분보고 위반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81개사, 코스닥시장 184개사 등 총 265개사(상장폐지 56사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에 비해 8427건, 55.2% 급증했다.
지난해 지분공시 위반자 수도 587명으로 2008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 여타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cross-checking)하는 방식의 연계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보고자가 제출한 지분공시 보고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분공시의무의 준수여부를 사업보고서 등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분공시 위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시에는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또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위반시에는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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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