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권이 대출직거래를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정보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은 금리와 수수료 등의 대출조건을 제공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각 금융협회 내에 설치해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아 모집수수료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의 경우 약 2.7%포인트의 금리차가 있는데, 대출직거래를 통할 경우 그만큼 금리인하가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조건(금리,만기,금액)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 및 대부업협회에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내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상설 '서민대출 안내센터'를 금융협회와 금감원에 설치하고, 대출직거래센터 이용절차를 비롯해 바꿔드림론과 환승론 등 저리대출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최소 2~3%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은 또 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조건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차주의 소득이나 직업 등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수의 차입자 유형별로 각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및 한도 등 대출조건을 공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금저축(신탁) 계약이전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체계도 구축된다.
이는 연금저축(신탁)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의 내용이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이에 관한 공시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약이전 수수료 내용을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소속 금융회사별로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을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고객의 부담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시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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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