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서 보조금 지급 축소와 마케팅 비용 상한제 등으로 마진이 줄어들자 위약금 대납이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공짜로 판매하는 편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판매점에서 아이폰4와 갤럭시S2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까지 공짜폰으로 내걸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점이 제시한 가입 조건 중 약정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마치 공짜폰처럼 판매하는 수법이다.
통상적으로 2년(24개월) 약정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상쇄하는게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 3년(36개월)을 일정 요금을 유지하면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판매점에서는 2년 약정시 5만5000원 요금제 사용하면 월 1만1000원 할부금이 들어가는데 3년 약정을 걸면 무료 쓸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3년간 5만5000원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이 전부 빠지는 셈이다. 즉 2년이던 3년이던 기본료(사용요금)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S2 출고가를 84만7000원으로 잡았을 때 2년 약정시 할부원금은 3만5291원, 3년은 2만3527원이다. 약정간 차익도 불과 1만1764원이다.
하지만 위약금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다르다. 2년 약정은 1년 사용 후 생기는 잔여할부금에서 43만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청구되지만 3년은 57만원 정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3년 약정시 중간에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교체를 할 경우는 57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3년 약정은 남은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3년 약정은 허울뿐, 2년 약정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매점의 공짜폰 유혹은 인센티브 챙기기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기면서 공짜폰으로 유혹하는 판매점은 단말기 한 대를 개통하면 이동통신사에서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 3사에서는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요금의 5~10%를 매달 인센티브로 주고 있다. 대리점을 이를 다시 몇 개의 판매점에 분배해서 인센티브를 나눠 갖는다.
공짜폰으로 한 대를 팔면 5만5000원, 6% 인센티브로 가정 시 매달 3300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하루에 한 대씩 한 달에 30대를 팔면 매달 9만9000원의 순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제조사 보조금(신형 대당 6~10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판매점의 월 수익은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구조로 볼 때 3년 약정은 소비자들에게 기기변경을 할 수 없는 족쇄를 채우고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려는 상술인 것이다.
대다수 대리점과 판매점이 3년 약정을 내걸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 부담이 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만약 3년 약정이 옳다고 본다면 그 많은 판매점에서 왜 2년 약정을 유도하겠냐”며 “소수의 비양심적 판매점에서 실적 올리기에 혈안된 나머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이 공짜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형모델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소비자들도 당장 공짜폰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사용패턴이나 지출 규모를 따져서 판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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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