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제도’를 신설,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올해 말 일몰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공생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새로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해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시행예정인 법인세 추가 감세가 차질 없이 추진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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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