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총 3.5조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으로 1.17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0.1조원 등 1.64조원이 증가요인이다.
여기에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하며 2.8조원의 세수가 더해진다.
감소 요인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0.23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로 –0.14조원 등 모두 0.91조원이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OECD 기준 총 급여 5200만원)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이 0.3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8조원을 더 내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16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이달 말에는 ‘2012 예산안’을, 12월에는 ‘201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