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 골몰, 인적교류 통한 조사권 협조 모색
[뉴스핌=한기진 기자]‘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팀장급을 맞 트레이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권한이 한은에 주어졌지만 골칫거리가 새로 생겼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관계기관간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자 한은 고위층에서는 금감원과 인적 교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 제정까지 3개월을 앞두고 한은의 구상이 시작됐다.
한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문은 금융당국과의 협조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칫 불협화음이 생겨,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로 비춰질까를 우려한다. 그래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 우선 핵심 인력인 팀장급을 서로 파견해, 이해가 넓혀지기를 원한다.
세부적으로 한은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포함되길 원한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산업자본이 대주주여서 금산분리 등 문제가 엮여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2금융권을 다 보기는 어려워 세부적으로 보자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검사권한을 나눠주는 것이어서 불편한 심기다. 또 금융권도 이중 검사라는 이유로 마찬가지 심정이다.
지급준비금 의무 부과 대상 확대도 금융권의 저항에 부딪쳤다. 시행령에서 은행채까지 확대하려하기 때문이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이 한꺼번에 인출될 것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떼내 한은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은 ‘세금’과 같아 운용수익이 낮아지는 데다,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중부담이라고 반박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은행채 잔액은 178조 5257억원으로 2%의 지준이 부과될 경우 은행은 3조 5705억원의 돈을 한은에 적립해야 한다. 사실상 한은이 통화량을 흡수한 것으로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정책 등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면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대출여력이 줄고, 금리는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받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비판적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향후 움직임도 신경써야 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 개정안 통과는 한은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힘을 더해서 이뤄졌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조사권은 금융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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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