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여수신 관행 개선 과제가 은행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 연체이자율 인하 및 하한선 폐지 ▲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 ▲ 정기 예적금 만기 후 다양한 옵션 제공 ▲ 대출 중도상환 및 예적금 중도해지관련 비용 조정 등을 발표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현재 14 ~ 21% 수준인 연체이자율은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아직 연체이자율의 적정수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체이자율을 1%p 인하할 때마다 연간 이익이 0.4%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3%p 인하한다면 은행 이익은 1.1%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다.
금감원은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부과를 폐지하고 현재 1.5%의 가산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40bp 내린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 총 이익 영향은 328억원(상반기말 예금담보대출 잔액 8.2조원 기준)"이라며 "은행 이익의 0.2% 이하"라고 평가했다.
정기 예적금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면 은행들은 금리를 0.1%만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MMDA 등의 계좌로 이체, 약정금리와 연계된 이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 작년의 경우 만기도래 정기예적금 중 25%가 만기 후 즉시 인출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 중도 상환 시 잔액의 1.5%, 예적금 중도해지 시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0% 이하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과기간별로 일정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은 상대적으로 캐쉬플로우가 좋지 못한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부실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연체이자율의 인하는 연체 시 이자부담 상승율을 기존에 비해 낮출 수 있고, 예금담보대출 중 상대적으로 여유 현금이 부족한 가계가 사용한 부분의 경우 이자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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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