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들이 올해 상반기 중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 7만6000여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지시켜 보험료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7만6000여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대부업체가 4만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사 1만8569명, 저축은행 9123명, 보험사 6534명, 은행 1200명 순으로 많았다.
대출자의 보험계약 압류 해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해지를 금지하는 관련 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7월 6일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각 금융회사가 법 시행에 앞서 보험계약 압류·해지를 대거 늘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부업체에 의해 보험계약을 압류·해지당한 대출자는 지난 해 상반기 1만5213명에서 올 상반기 3만7985명으로 무려 149.7%나 증가했다. 카드사도 작년 상반기 9459명에서 올 상반기 1만7550명으로 85.5%나 늘었다.
실제로 7월 6일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닷새 동안 2373명의 보험계약이 압류·해지됐다. 이는 7월 한 달 압류·해지된 4522명의 52.5%를 차지한다.
보험 압류·해지가 많아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보험사들의 손익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연체자는 예상 사고율(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아 계약을 해지하는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생보사 가운데 압류해지가 가장 많은 대한생명은 지난해 1분기 4552건에서 올해 2분기 1만124건으로 늘었으며, 푸르덴셜생명도 118건에서 139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손보사 가운데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한화손보, 삼성화재 등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생·손보 협회를 통해 보험사 실무자들을 불러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압류·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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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