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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좌압류시 현금수령 유리"

기사입력 : 2011년09월05일 10:48

최종수정 : 2011년09월05일 10:48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수령대상 가구가 국세 체납 또는 은행계좌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추석 자금수요와 민생안정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398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신청가구 66만 4000가구 가운데 78%에 이르는 51만 9000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는 보통 9월말 지급예정이지만 올해의 경우 추석 이전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세대는 세대원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주택가액 5000만원 이하, 세대원 재산이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수급대상 세대의 경우 무주택 가구 비율이 81.1%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층 가구가 전체의 82.5%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34.3%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경남과 부산이 각각 7.5%와 6.8%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돼 계좌 압류가 있는 경우 실제로 근로장려금이 수급자의 손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현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결손처리가 가능한 141명의 근로장려금 1억여원(1인당 평균 71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허종 사무관은 "올해부터는 현금수령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되며 지급 여부는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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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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