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는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오는 11월부터 실시된다.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구체적 기준은 기반구축 사업자 30억원이상,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사업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지정의 세부 필요 절차,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세부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공청회는 금년 세계 최초로 입법화된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규칙(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법적 지원 근거가 완비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식경제부 도경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구체 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스마트 그리드 비즈니스 토양이 마련되어 신성장 동력으로서 골격을 갖추게 된다"며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창민 박사는 스마트 그리드 성공의 관건은 ‘개방된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한 전력과 IT, 건설, 자동차 등 관련 분야의 적극적 협력임을 언급하면서 개방된 구조의 ‘에너지 정보 에코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전력거래소 정도영 실장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서비스와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오는 11월 이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견을 반영하고, 오는 11월 25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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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