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8GHz의 낙찰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경매가 진행되면서 입찰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업자가 그 주파수를 할당받음으로써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마켓셰어를 고려한다면 승자의 저주를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료 상승 등 낙찰가 상승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통신료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낙찰가가 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며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요금을 올리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기획관은 "이번 경매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득했고, 주파수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했다는 의미에서 의미있었다"며, "이번 경매를 배움의 토대로 삼고 더욱 보완해서 경매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KT가 지난주 금요일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을 갑자기 포기해서 업계 안팎에서 적잖이 당황했다.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방통위와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다.
-첫 경매 진행되면서 입찰가가 2배 이상 올랐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운운하는데 사용자들에게 통신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경매제 설계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 대한 입장은
▲사업자들은 주파수 획득을 통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마켓셰어가 등을 고려했을것이다. 기존의 최저 경쟁가격에 플러스 얼마까지는 가능하다는 상한가 같은 개념을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낙찰가는 승자의 저주라고 할 정도가 아니다.
낙찰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해서 요금에 미친 사례는 해외서도 없다. 마케팅 비용에서 내리고 올리고 할 것이다. 경쟁자 있기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지 않나.
경매법에 관한 지적에 대해. 경매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가격을 한차례 적어 밀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적은 사업자가 낙찰받는 방법과, 이번에 실시한 동시오름입찰방식이 그것이다. 전문가와 회의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방식이 낫다고 생각했다. 사업자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자신들이 때에 맞춰 전략도 마련할 수 있다. 사업자들도 오름방식 선호해서 채택했다.
-2.1GHz 입찰에 특정 사업자를 제한한 것은 공정성 문제에서 경매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통3사의 경쟁 수준을 방통위가 간섭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2.1GHz를 LG유플러스가 가져간 건 우리 위원회가 이통3사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결정한 것이란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경쟁 활성화도 필요하다. 유효경쟁체제는 필요한 부분엔 필요할 땐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후발 및 신규 사업자를 위해 앞으로 있을 경매에서도 특정 사업자를 제한할 수 있다.
-기획관이나 방통위가 볼 때 이번 경매의 긍·부정적 입장 및 의미는
▲경매제를 신설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얻을 수 있었고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주파수 가치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평가했다. 이런 측면에서 도입이 의미있다고 본다. 문제점이라기 보다 공급할 수 있는 주파수가 한계가 있으니 제한된 상품을 두고 과열된 경쟁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게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2.1GHz 발굴중인가. 향후 계획은.
▲7월에 2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연말까지 광개토플랜을 만들겠다고 했다. 2.1GHz 30대역 폭은 2013년도에 상용할 수 있도록 대략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자와 정부가 노력하는것 따라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파수 경매 최대 수혜자는 지경부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업자들이야 당연히 100원이라도 덜 들이고 낙찰받는게 좋을 것이다. 사후에 전문가와 논의해서 경매제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경매를 통해 얻게된 1조원 가량의 금액은 어떻게 쓰이는가
▲경매대가 1조원이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 낙찰금액의 1/4를 납부해야만 한다. 나머지 금액은 이용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된다. 특정 용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진흥 기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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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