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야생 독버섯 채취나 섭취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약 1500여종 중 주요 식용버섯은 송이, 능이, 표고버섯 등 20여종에 불과하다.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90여종의 많은 독버섯이 함께 자라고 있으며 그 이외 많은 버섯은 식용 가능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야생버섯을 섭취하고자 할 때에는 버섯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야생버섯은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독버섯을 섭취했을 경우, 대개 30분에서 12시간 안에 두통, 구토, 발진,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므로,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119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소에 신고할 때에는 조리 후 남은 버섯이나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가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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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