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도 전달했다.
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시간 부족이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했다.
일단 신한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8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판일정으로 또 연기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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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