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언급된 대형 투자은행(IB)의 육성을 위해선 바람직한 방향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형 투자은행(IB)에 대출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현행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금융시장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권세훈 연구위원은 23일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이상 기준은 바젤 기준으로 대략 환산하면 24% 기준"이라며 "이는 전반적으로 대형 IB들이 은행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대출 등의 신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에 차별적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은행기준의 규제를 금융투자회사가 바로 수용하기에는 새로운 위험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만큼 과도기적으로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대형 IB에 대해서는 은행 기준과 기존의 영업용순자본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중장기적으로 대형IB 뿐 아니라 대다수의 금융투자회사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권 연구위원은 "다만 규모가 작거나 업역이 제한적인 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다양한 규제면제를 허용해 규제비용을 대폭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이단계 규제방식이 소형회사의 활발한 진출입을 허용해 특화회사가 출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형 회사들에게는 규제의 강도를 높여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형회사로 성장 또는 합병할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 등의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은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다만 이러한 제도는 경제시스템의 위험수준을 증가시키는 만큼 적절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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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