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해 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3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산업단지 내 근로여건 개선, 업종 및 지역 애로 해소 등의 분야에서 개선책이 마련됐다.
우선 수입신고는 세관원이 일일이 심사하고 있어 통관지연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지남 불법수입 사례가 없는 성실업체로 공인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관시간 단축으로 수입업체들은 연간 20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 졌다.
술이나 식초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수입국이 바뀔 때 마다 기존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지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정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돼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많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평균인력부족률은 9.6%로 중소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3.6%)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매년 1월에 사업을 공고하지만 실제 채용은 3월에나 가능하다. 연단위로 예산이 배정돼 12월에는 사업이 종료되는데 2∼3개월간 인력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업공고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공립 보육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내 공원구역에 직장보육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센터 지원시설 면적기준이 현행 건축연면적의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처럼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결제를 유도하는 가짜 백신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가짜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짜 백신의 무작위 배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는 은행에서만 봤지만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면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통신시설 용도부지 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제도 개선, 국방관련 조달 입찰제한 규정 개선, 특수목적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하기로 보고한 과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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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