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네프로아이티는 16일 대표이사 피소 소문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 대표이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횡령) 위반에 관한 고소장이 수서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은 유선상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사기는 확인된 바 없으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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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