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6일과 19일 ELW 부당거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먼저 16일에는 최경수 사장과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19일에는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과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최 사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한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사장이 직접전용주문(DMA)서비스는 물론 가원장체크방식, 시세정보 우선수신 등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측은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스캘퍼들에게 현대증권의 내부전산망을 제공, 이들 주문에 대해 정식 주문이 아닌 비정규 주문을 통해 시세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최 사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이사로서 차세대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산망 관련 시스템을 이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사장들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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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