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지경부 1차관은 1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해킹등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한 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은 '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의 촉진에 대한 기본법)으로 현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며, 상기 법률 등에 의해 벌칙이 적용된다.
지경부는 전력․가스․원전 등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우체국 금융 등에 대한 사이버 침해의 사전방지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메일(공인전자주소)를 도입하고, e-Trust 인증 정비 및 전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문서 위변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새로운 메일 체계인 가칭 #메일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공인전자주소(#메일) 및 전자문서중계자(#메일 서비스 사업자)가 반영돼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며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지경부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중인 e-Trust 인증을 지식경제부 장관 인증으로 전환하고, 인증제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해킹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 해당 업체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분쟁조정위의 조정조서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에 불과하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강화된다.
전력,가스,원전 등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대비해 점검도 시행된다.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지경부 및 전력, 가스 등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하여 24시간 보안관제 및 취약점 평가해 개선한다.
지경부 김대자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2011년 신규 지정된 원전 등 발전설비에 대해 취약점 점검 수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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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