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영등포점과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해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하여 소비자가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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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