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조사결과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2010년 11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와 (주)휴렉스메티칼에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6800만원 상당의 20톤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톤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톤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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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