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대형 금융기관(G-SIFI:Go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의 선정 기준이 공개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SIFI 선정 기준 초안과 부실 SIFI를 신속히 처리하는 '금융회사 정리체계' 협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FSB는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G-SIFI는 ▲ 글로벌 활동성(cross-jurisdictional activity) ▲ 규모(size) ▲ 상호 연계성(interconnectedness) ▲ 대체 가능성(substitutes) ▲ 복잡성(complexity) 등 각각 20%씩 가중치를 둔 5가지 항목에 의해 선정된다.
글로벌 활동성은 국경 간 채권·부채 등 2개 항목이 10%씩 가중된다. 상호연계성은 금융회사 간 자산·부채와 도매자금 조달비율 등 3개 항목이 6.67%씩 가중치로 구성된다. 규모는 바젤Ⅲ 기준 레버리지비율인 총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의미하며 20%씩 적용된다.
대체 가능성은 보호예수자산, 지급결제 거래금액, 부채 또는 자본 시장에서의 인수금액을 6.67%씩 가중치를 두며 복잡성은 장외파생상품의 총 명목금액, 레벨3 자산, 트레이딩계정 장부가액과 매도 가능 평가액을 6.67%씩 비중으로 따진다.
이 같은 평가 방식에 따라 G-SIFI로 선정되면 세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비율(Tier1)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1.0~2.5%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
초안은 아울러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하는 SIFI의 정리체계에 대한 권한과 수단을 명시하고, 채권자들의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채권자손실분담(bail-in)의 핵심적 요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부실해진 SIFI가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당국 간 체결되는 협약에 포함될 최소 요건과 정리 가능성, 회생·정리계획 등을 제시했다. SIFI가 정리될 때 각국 채권자 간 변제순위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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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