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그동안 일부 이통사에서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만료된 이후 미환급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8일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귀속처리가 중지되며 사업자도 자체 환급활동을 강화하게 된 점이다.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귀속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도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환급 및 자체 공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구축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 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해 번호이동 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 및 우편․전화 안내를 강화하며 연중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액 조회 안내문 게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환급 편의성 및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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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