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울산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 지정과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은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45일 이내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