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물놀이가 잦은 여름철은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 구매 및 착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에는 안과전문의사의 검사를 받은 후 표시기재 및 유효기간 등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생리식염수, 크리너, 보존액 또한 식약청이 허가한 제품을 사용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착용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손톱이나 핀셋 등의 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바닥에 떨어뜨린 후 비누, 스프레이 등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철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콘택트렌즈 구매 및 착용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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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