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건의 공시불이행을 한 아인스를 오는 5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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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