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빚어지는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8월부터 시영 관광버스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3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하 전 주차요금과 비교하면 1급지(도심지역) 노상주차장의 경우 기존 1시간에 1만26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을 이제 1시간에 3000원만 내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은 적선동, 신문로 주차장 등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시영관광버스주차장 총 5개소다.
인하된 요금으로 운영되는 관광버스 주차장은 적선동 주차장(30면), 신문로 주차장(5면), 미근동 주차장(6면), 남산 한옥마을 주차장(4면), 남대문초입(3면) 총 48면이다.
서울시는 이번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로 인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이 제고되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대폭 감소하고 주변 도로 혼잡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관광버스 지도․단속도 지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