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상장사들이 올해부터 적용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공시가 아직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정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22개사를 대상으로 비재무사항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미숙한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K-IFRS가 적용되는 상장법인은 정기보고서(분기,반기,사업보고서) 제출시 재무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사항 중 5개 부문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개요 ▲사업내용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5개 사항이다.
하지만 점검결과 조사대상 122개사 중 5개사는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연결기준으로 작성한 기업들도 대체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개요' 부문에 지배회사의 연혁만을 기재하고 종속회사의 연혁을 누락한 경우가 56.6%로 조사됐으며, 연결실체의 요약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기공시된 정기보고서를 참조한 경우도 66.4%나 지적됐다.
또한 '사업의 내용' 부문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이 연결실체를 사업부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지만, 단순히 종속회사별로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사례(23.8%)도 많았다.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우발채무를 표시하지 않거나, 종속회사의 우발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30.7%나 됐으며, '제재현황'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의 제재현황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7.9%로 집계됐다.
더불어 21.4%는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과 관련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K-IFRS 시행 초기에 종속회사 관련 정보 분류 및 기재요령을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상장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충분한 기재가 지속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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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