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돼야 강제매각명령 여부 가려질 듯
- DM파트너스 등 매각 사례 증권거래법 근거, 은행법과 달라
- 당국, 재산권 침해 해외 소송 등 우려해
[뉴스핌=한기진, 김연순 기자] 일러야 ‘연말’에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풀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가릴 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결이 연말에 가까워져야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 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론스타 재판 결과가 8월에 완전한 판결까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대표, 외환은행, LSF KEB 홀딩스 SCA(론스타)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유 전 대표만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고, 내달 25일 공판에서 판결이 날 전망이다.
론스타에 대한 판결은 유 전 대표에 대한 죄가 먼저 가려져야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말에 가까워져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를 손에서 놓은 상태다.
다만 유죄시 강제매각명령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론스타 유죄시)은행법상 (강제매각명령)그런 경우가 있다”며 “금융위가 미리 예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매각명령을 받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지분 51% 중 41% 이상을 팔아야 하는데 매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다. 은행법(16조5)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방식’은 담지 않아 생긴 문제다. 하나금융은 장외시장에서 론스타와 일대일로 지분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야권 일부 의원들은 장내에서 공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신경 쓰는 점은 론스타의 향후 대응 조치. 강제 매각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도 론스타가 소재한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당국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또 장내매각을 명령하면 사적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내매각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든, DM파트너스와 KCC의 ‘공개시장내 분산매각’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은행법이 아닌 옛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위반’을 이유로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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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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