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 대형 IB 자기자본 기준 3조 확정
- 투자은행 업무 과실 대형사에 집중
[뉴스핌=이연춘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이 증권업종의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일보한 과정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 개정 이후 업무 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서 2008년 이후 침체되어 있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업종의 전반적인 재평가기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영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충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대형증권사들이 신규 투자은행 업무의 과실을 과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 수혜는 대형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증권사들의 주가승수는 단기적으로도 일정 부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업황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논의 때와 같은 재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은 ▲ 대형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 능력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소규모펀드 합병 및 공모/헤지펀드/PEF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 직접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 대형 IB의 최저 자기자본 규제 수준. 대형 IB로 지정된 회사에 부여되는 신규 업무(기업대출, 비상장 주식 등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부각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영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은 이번 대형 IB의 최저 자기자본을 기존에 논의 됐던 대로 3조원으로 결정했다"며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해지펀드가 바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프라임브로커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향후 관련 조건을 맞추기 위한 대형증권사들의 본격적인 자본확충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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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