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증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의 프라임브로커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갖추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해 투자은행(IB) 자격 요건을 자기자본 3조원으로 설정하면서 프라임브로커 업무 역시 같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증권사로 한정했다.
현대증권은 자기자본은 2조7000억원이다. 추가로 3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실무진에서도 2조5000억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3조원이라고 하니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일 발표된 사항이라 이렇다할 논의는 현재 없다"며 "향후 증자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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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