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한다. 아울러 휴가철에 자동차 보험사기도 급증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교통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원칙,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유형을 안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무엇보다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빨리 사고접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박종수 자동차보험팀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선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둘 것을 권장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손해보험협회 홈폐이지나 각 손해보험회사의 홈폐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는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보험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와 무보험·뺑소니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할 상식이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는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받는다.
또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 또는 뺑소니 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나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엔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13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1인당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애(1급 1억원) 등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본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운전자확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이 자동으로 가입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휴가철 급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일방통행로역주행·불법유턴·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 다른 차선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등이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유형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대처 3대요령(신고하고, 촬영하고, 확보하고)을 통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부서진 부분 등을 사진 촬영함과 동시에 사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시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588-3311,인터넷http://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휴가철 장거리 운전시 교통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함은 물론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심하게 닳은 타이어는 반드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표준공기압을 유지해야 가장 적게 미끌어진다"며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보험회사들의 무상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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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