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사 통과...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남아
포항시·철강업계, 시행령에 철강산업 지원 구체화 건의 '총력'
포항·광양·당진, 시행령 반영 공동 대응..."실효성·속도 중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K-스틸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의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K-스틸법'은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 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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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열린 포항·광양·당진시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사진=포항시] 2025.11.26 nulcheon@newspim.com |
포항시는 'K-스틸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환영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 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포항시, 'K-스틸법' 법사위 통과 "환영"..."시행령 반영 건의안 마련"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현재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가 마련하고 있는 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 철강 특구 및 재생 철자원 산업 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다.
저탄소 철강 전환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스틸법'의 성공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시는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 산업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K-스틸법'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조속히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철강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되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