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TX조선해양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2억5900만원)과 과징금(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는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주)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탁해 오면서 2009년 10월~2010년 3월까지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