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세금 자동이체서비스를 7월 재산세부터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예약납부 서비스도 9월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자동이체 신청가능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가지 항목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민원창구나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8월 균등분 주민세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동시에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로 350원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최고 500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9월 재산세 정기분을 맞아 현재 시금고(우리)은행만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이체납부서비스가 전은행으로 확대 시행돼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예약납부뿐만 아니라 발전된 인터넷 정보통신 기법을 세정에 최대한 도입해 납세자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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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